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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로
    실시간 뉴스 2022. 7. 19. 17:09
    8년 만에 면세 한도 800달러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면세점 등 관광업계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8년 만에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활력을 제약 없이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내 반입 물품에 대한 여행자 수당이 일인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될 것입니다. 내국인이 출국 면세점이나 해외 매장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뒤 국내에 입국할 때 이 금액을 초과하면 20%의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자진신고의 경우 14%의 세율이 30% 감면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1988년 휴대품 면세 한도는 30만 원이었습니다. 그 이후, 1996년에 통화 단위가 400달러로 바뀌었습니다.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오른 이후 8년째 그대로입니다.

     

    코로나19를 고려하면 지난 3월 5,000달러로 책정됐던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는 폐지됐지만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 머물러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면세 한도액을 중국(약 775달러), 일본(약 1821달러) 등 주변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추 부총리는 "600달러로 정해진 기간이 길고 관광산업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면세 한도를 200달러 정도 올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면세점 업계는 면세 한도 증액과 함께 품목별 면세 기준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면세 한도와 상관없이 술 1병은 1리터 미만, 담배 1보루, 향수 60mL는 품목별로 면세인데 수량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국채시장 안정화 위해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국채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비거주 외국법인이 투자한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고물가 시대를 맞아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으로 국채와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채 투자를 활성화해 안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추 부총리는 "국채 투자에 대한 면제를 과세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 사이입니다." 이자소득 등 비과세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효과가 1,0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외국인의 투자 증가에 따른 국채 이자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할 때 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추진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편입 추진 중인 세계 국채지수(WGBI)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외국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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