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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건물주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모텔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가운데 경찰이 살인범에게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모텔 업주의 영상을 새로운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모텔 업주 조모(40대)씨가 살인 피의자인 주차 관리인 김모(30대)씨에게 살인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조씨 휴대전화에서 발견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YTN이 보도했다.
-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범행 석 달 전인 지난 8월 촬영된 것으로 조씨가 김씨에게 건물 옥상과 피해자 사무실 위치 등을 설명하며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린 정황이 포함됐다.
- 경찰은 또 범행 직후 김씨가 모텔 곳곳에 묻힌 혈흔을 조씨가 닦아 없애는 장면이 포착된 CCTV도 추가로 확보했다.
- 앞서 조씨는 “김씨가 코피를 흘린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혈흔의 양이 많아 코피라고 보긴 어렵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조씨의 지시와 도움을 받아 지난달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 조씨는 피해자 소유 건물 인근의 모텔 주인으로, 피해자로부터 건물 주차장을 임차해 운영 중이었다.
- 김씨는 해당 모텔의 관리인 및 주차관리원으로 일해왔다.
- 조씨는 최근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조합장을 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반대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 조씨와 피해자는 주차장 임대료 문제로 소송전도 벌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지적장애인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다.
- 피해자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는 조씨의 꼬드김에 넘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 경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