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쓰면 6개월 최대 3천900만원 지원실시간 뉴스 2023. 12. 19. 13:30
- '6+6 육아휴직제' 도입…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천900만원까지 주어진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 고용노동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 기타 개정안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과 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