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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카테고리 없음 2021. 12. 18. 13:5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13839 발의연월일 : 2021. 12. 9.
발 의 자 : 이달곤ㆍ윤두현ㆍ김예지
최형두ㆍ조명희ㆍ박 정
김태호ㆍ배현진ㆍ윤상현
이 용 의원(10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는 그동안 조세 납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물납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한정하고, 문화재 및 미술품은 제외되어 법령상 도입되지 못하고 있었음.
하지만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일찍이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하여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소장품을 확대하고, 파리 국립피카소 미술관 등 세계적 미술관 건립의 발판이 되었음.
최근 문화향유권 확대, 문화유산 보존, 해외반출 방지 등 물납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일정조건 하에 적법절차를 통한 물납신청을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이에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하여 일정 조건 충족시 상속세 물납 신청을 허용하고, 물납 대상 여부 및 가치평가 등을 전문적·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도록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립익산박물관_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 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박물관 자료 및 미술관 자료 중 국가적, 인류사적으로 보존 및 관리 필요성이 있고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 및 미술품(이하 “문화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에 따른 물납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물납 대상의 국가적·인류사적 보존 및 관리 필요성
3. 물납 대상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 및 평가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등의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박물관 자료 및 미술관 자료 중 국가적, 인류사적으로 보존 및 관리 필요성이 있고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 및 미술품(이하 “문화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에 따른 물납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물납 대상의 국가적·인류사적 보존 및 관리 필요성
3. 물납 대상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 및 평가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등의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