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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이 인상을 하면 어떤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까
    카테고리 없음 2021. 12. 28. 19:33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급상승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한 6% 6% 7%의 임금인상률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아니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7% 전후로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번에는 대폭 인상이 되어서 16.4% 가 인상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연평균 보니까 9% 인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우리 산업 전체의 명목 임금 인상률이 4.9% 인데 여기 1.8배가 되고요. 물가 인상률의 약 3.5%에 해당되는 정도의 인상률입니다.

     

    2000년도에 최저임금과 2016년입니다. 18년이 아니죠. 인상률을 비교해 보니까 221%입니다. 만약에 2018년을 여기다가 넣으면 한 270%까지 올라가겠죠. 상당히 높은 임금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 표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20년 동안에 어느 정도 속도로 최저임금이 올랐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주로 동구권 밖에 없습니다. 동유럽이 무너지면서 자본주의 경제시장에 들어가면서 그죠? 사회주의 임금에서 자본주의 임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들이 대개 우리나라보다 앞서 많이 인상이 되었죠. 일본은 같은 기간 동안에 22%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올해 일본의 최저임금은 24엔인가요. 24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놓고 일본은 역대 최고의 임금인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원이 넘었죠, 

     

    OECD 주요국의 최저임금 이게 지금 자료가 비교자료가 최신 자료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2016년 자료인데 중윗값이 있죠. 우리 근로자들을 일렬로 쫙 세웠을 때 소득별로. 중간에 근로자들이 받는 우리가 2천만 명이니까 천만 번째 되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입니다 대개 이게 연봉이 2600에서 2800선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소득 하고 다릅니다. 평균소득은 상위 고연봉자가 많으면 올라가겠죠, 그죠? 그 중위소득을 대비했을 때 6000원인 시절의 50%였습니다. 지금 7,530원이니까 지금 몇 % 정도 되느냐 67%입니다. 중윗값에 참고로 이거는 기술적으로 저는 법학 자니까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이 영국은 최저임금 인상을 2016년인가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최저임금을 인상하겠죠. 목푯값이 얼마냐 하면 중윗값이 60%입니다. 60%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중윗값에 이미 도달해 있는 거죠. 도달해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보시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이 인상을 하면 어떤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까요. 정답은 저임금 근로자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중산층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봤어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최저임금 산입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아시죠. 지금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7,530원이 되니까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4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23%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 만약에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면 몇 명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까요. 거의 추산치로는 45%까지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두명 중에 한 명이 국가가 정해준 최저임금으로 먹고 삽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OECD 국가 중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중위 근로자들까지 다 포괄해 주는 나라는 아직은 없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 결과는 만원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산입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입범위. 이게 너무나 그동안 우리한테 불합리하게 존재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내가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최저임금을 준수 했느냐 안 준수했느냐 내가 실제로 받은 급여가 기준이 아니고 그중에서 기본급만 가지고 따졌어요. 기본급만 가지고. 그런데 제 임금은 기본급 플러스 상여금 플러스 복리후생 수당이 있잖아요. 그죠. 상여급 복리후생 수당은 제외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기본급이 대체로 낮잖아요. 고정급이. 수당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빠져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연봉이 3000~4000인데도 기본급이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다 빼 놓았어요. 가족수당 식비 통근수당 식비 이런 거 다 빼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게 연봉 3000에서 4000대의 중산층 근로자였다는 거. 그래서 그걸 바꿔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매달 지급하는 것이라면 상여금이든 복리 후생 수당이든 모두 이제는 산입범위에 넣어라 했더니 이제 근로자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산층의 근로자들은 기대 효과가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기대치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는 겁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올해 8천 원대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도 임금에서 10% 이상 인상 효과가 생길 텐데 그 인상 효과가 반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거는 뭔가 고통이 따르더라도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해주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전제조건은 뭐냐면 상여금이 매달 지급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서. 지금까지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지급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수규정을 바꿔야 되겠죠. 앞으로 상여금은 매달 균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노동계가 반발하겠죠.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라든가 근로자들이 반발하겠죠. 반발하더라도 우리 이번에 법에서 만약에 취업 규칙을 바꾸는 거라면 이건 불이익 변동으로 보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의견만 들어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완화시켜 준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빨리 정상화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투명하게 우리 근로자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이 어느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놓고 누가 어떤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혜택을 봐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드러내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객관적으로.

     

    외국의 경우에는 산입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만, 여기보시면 미국하고 일본이 상여금을 제외해 놨죠.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일본은 상여금이라는 게 정말 보너스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거의 이건 성과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금액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고정성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빼주고 있는 것뿐이라는 걸 같이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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