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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간 동안 9건 취소한 직원, 억울한 점주
    실시간 뉴스 2022. 7. 10. 21:13
    1시간 동안 9건 '주문 취소'한 직원… 나무라니 "그만두겠다" 통보

     

    직원이 주인 몰래 임의로 주문을 취소했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아프니까 사장이다"는 글이 올라왔고, "1시간도 안 돼 배민 7개, 배민 1개, 요기요 1개 등 9개 연속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작가 A씨는 "무책임한 주문 취소는 전에도 목격했고, 취소해야 할 상황이 되면 고객에게 알리거나 준비가 되면 영업을 중단하고 재개하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이 같은 분업이 일어났습니다. A 씨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 가게라도 무책임하게 운영했다고 나무라다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 1시에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땀이 나고 내일 병원 예약이 있다.' 이어 A 씨는 "평소였다면 직원 건강이 우선이니 가라고 했을 텐데 '얼마나 고민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자 긴 메시지가 왔다"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공개한 카카오톡에 따르면 직원 B 씨는 "나쁜 상태로 끝낼 것 같아 늦게 연락했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많이 실망했다"며 "갈 생각을 다 했는데, 사장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만둘 거예요.

     

    이에 A 씨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끝내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그만두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만하세요"라며 "해고하려고 했는데 예고 없이 불참하고 9건의 주문이 취소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A 씨는 글에서 "내일 영업을 쉬어야 할 것 같다"며 "내일 해당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폐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같은 공간에 "아르바이트생이 지난 6월 한 달에만 88건의 주문을 취소해 23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글쓴이는 "아르바이트생은 인정하고 그만뒀지만 당장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근무기간 피해액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관련 법을 아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직원들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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